최근 2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COVID-19로 인해 해외 여행이 불가능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조심스레 해외로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분들을 위해 워킹홀리데이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란?
-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관광비자로는 해외에처 구직을 할 수 없으나, 해외 여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젊은 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관광 취업비자' 라고도 함.
-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학생비자와 달리 여러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음.
■ 나이제한
- 만 18세~만 30세
■ 협정국가 및 정보
- 현재 대한민국은 23개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으며, 영국과는 청년교류제도(YSM) 협정을 맺고 있음.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확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6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6개월)*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 어학연수 및 취업 제한 기간은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국가정보 출처] https://whic.mofa.go.kr/whic/about/working.jsp
■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비자) 체류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대 1년(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이며 최대 2년)
- 특정 조건 만족시, 호주(최대 2년, 총 3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
- 해당 국가별 1회만 발급 가능
- 만 30세에 비자 발급 신청 후 만 31세에 승인이 되어도 발급이 가능함(단, 국가별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 반드시 확인 필요)
■ 보험
- 워킹홀리데이 보험은 해외 장기 체류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비자발급의 필수 사항
- 보험사 별로 보험 가입 후 보험 시작 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결정
예시 ) 비자발급에 1개월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출국까지 최소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보험 시작기간이 60일 이상인 보험사로 결정하여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음(현대해상 180일까지 가능하다고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질랜드를 다시 가고싶습니다만 나이 제한 때문에 이제 여행이나 워킹비자를 받아서 가야할 듯합니다. 아직 가능하신 분들은 어느국가든 꼭 한번은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실때 유의하실 점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해외에 나가시면 어디든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는 워홀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필리핀에서 각 1회씩 총 맞을뻔 했습니다.(진짜로.) 장기간 타국에 계시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농장에서 일만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초기에 계획했던 일들은 무조건 다 하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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