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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

2023년 변경되는 것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계묘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가득하길 바라며,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다음과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2. 유류세인하폭 3. 만나이 ​4. 식품 유통기한 표기 5. 군인 급여 6. 부동산 정책(청약/정책) 7. 출산 시 부모급여 8. 생계 급여 9. 기타(애플페이, 익스플로러 등) 1. 최저임금 매년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1순위인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증가한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폐지와 주52시간 근무제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 2023. 1. 4.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및 변경 사항 9/26부터 서울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합니다.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현황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가격, 청약 경쟁,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 지역 현황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43→39) 조정대상지역(101→60) 서울 전 지역("17.8.8)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안산단원, 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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