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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및 변경 사항

by chachaa_bb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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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부터 서울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합니다.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현황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가격, 청약 경쟁,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 지역 현황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43→39) 조정대상지역(101→60)
서울 전 지역("17.8.8)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안산단원,
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 광교지구(18.12.31)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남양주,화성,군포,부천
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안성,
평택,광주,양주,의정부(20.6.19)
김포(20.11.20)
파주(20.11.18)
동두천시(21.8.30)
인천 연수, 남동, 서(20,6.19) 중, 동, 미추홀, 연수,남동,
부평,계양, 서(20.6.19)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20.11.20)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구(20.11.20)
광주 - 동구,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12.18)
대전 - 동, 중,서, 유성,대덕(20.6.19)
울산 - 중구,남구(20.12.18)
세종 세종(17.8.3) 세종(16.11.3)
충북 - 청주(20.6.19)
충남 - 천안동남·서북,논산,공주(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국토부에서는 9/26 00시부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중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 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하는 입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더 높은 한도의 대출이 가능하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세부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변동 사항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 해제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 기간 24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청약 대상 1순위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 1주택 세대주 / 세대원 / 다주택 세대주
당첨 이력 7년이내 당첨 이력 없어야 함 재당첨 제한 없음
주택담보대출 LTV
(DSR은 기존과 동일)
최대 50% 최대 70%
중도금 대출 50% 60%
가능 횟수(세대별) 1건 2건
전입 조건 준공 6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처분 요건
조건 없음
양도세 2주택자 기본세율 중과 20% 중과 배제(기본세율 6~45%)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2년 실거주 2년 보유(거주 필요 X)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6~30%
2주택 이상 취득세 8% 기본세율(1~3%)
2주택 처분기한 1년 3년
기타 - 종합부동산세율 경감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 의무 6억원 이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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