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및 변경 사항
9/26부터 서울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합니다. 필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의 현황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 주택가격, 청약 경쟁,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 지역 현황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43→39) 조정대상지역(101→60) 서울 전 지역("17.8.8)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안산단원, 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 용인기흥, 동탄2..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