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기타

2023년 변경되는 것들

by chachaa_bb 2023. 1. 4.
반응형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계묘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가득하길 바라며,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다음과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2. 유류세인하폭

3. 만나이
​4. 식품 유통기한 표기

5. 군인 급여
6. 부동산 정책(청약/정책)

7. 출산 시 부모급여

8. 생계 급여

9. 기타(애플페이, 익스플로러 등)

 

 

 

1. 최저임금

 매년 필수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1순위인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증가한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폐지와 주52시간 근무제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67만원이 됩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앞으로도 주휴수당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구분 2022 2023
최저임금 9,160 9,620
월급여
(40시간)
1,914,440 2,010,580
주휴수당폐지   1,673,880

 

 

2. 유류세 인하폭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2년 유가 급등으로 인해 2000원이 넘는 기름값에 가계가 휘청일뻔 하였으나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로 15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금 인하 정책을 2023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비 2023년 유류세 인하율은 37%에서 25%로 줄게되어 23년에는 휘발유가 리터당 1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구분 2022 2023
유류세 인하폭 37% 25%

 

3. 만나이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 '만나이'가 통합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셀때에는 출생 시 1년, 환년 시 1년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1월 1일에 2살이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태어나면 0살이 되는 방법이고, 정확히 1년 후에는 1살이 됩니다. 현재 나이의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당해연도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면 마이너스 1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2년입니다.

 

만나이 통일 23628일부터
계산
(2023.01.04.기준 예시)
출생일 : 2000.1.3.
현재나이 : 24
만나이 : 23
출생일 : 2000.2.1.
현재나이 : 24
만나이 : 22

 

​4. 식품 유통기한 표기

 

2023년 1월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의 처분을 막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상의 문제 없이 음식을 먹는 최종일을 말합니다. 유통기한 라벨이 유통기한으로 바뀌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통업계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의 폐기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여 23년을 계도기간으로 1년간 선택적 표기가 가능하며, 24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5. 군인 월급여

군인 월 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기바랍니다!

구분 2022 2023
군인 이병 510,100 600,000
일병 552,100 680,000
상병 610,200 800,000
병장 676,100 1,000,000
사회진출
지원금
140,000 300,000
 
 

6. 부동산 정책(청약/정책)

청약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 85m2 이하 추첨제 신설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 전국 거주자 누구나 가능
(기존 : 해당 지역만 가능)
공공 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예정

 2023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청약 정책입니다. 미분양이 늘면서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기준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무주택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투기과열지역 85㎡이하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상승기에 이뤄졌던 각종 규제도 풀릴 예정입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현행 66% -> 0%(일반세)가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9억,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의 조정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소급적용) 

부동산 정책
분양권,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45%
1년 이상 보유 폐지 (일반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 9억 상향
1세대 1주택자 11-> 12
조정 비과세 혜택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최득세 면제 예정 ( 소급 적용 )
주택 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LTV 30% 적용
전세, 임대보증금 관련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면제(4)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깡통전세로 인한 것으로 경매 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출산 시 부모급여

구분 2023 2024
부모 급여 070만 원 0100만 원
135만 원 050만 원
 부모 급여가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2세 이하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35만~70만원, 50만~1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4년에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세에서 7세까지 지급되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생계 급여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는 중위 소득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를 인상합니다. 많이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다음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2023
생계 급여 최대급여액 (4인)
월 154만 원
월 162만 원
생계급여 재산 기준
6900만 원
9900만 원
의료급여 재산 기준
5400만 원
9900만 원
장애수당
4만 원
6만 원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
월 30만 원
월 40만 원
기초연금 기준액
단독 180만 원
부부 288만 원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

 

9. 기타(애플페이, 익스플로러 등)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다음 내용 확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애플페이 23년부터 현대카드 콜라보 출시 / 1분기 내 예상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 1/10 서비스 완전 종료 (22.06.25에 종료됨)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지정 석가탄신일 : 23.05.27.(대체휴무 : 23.05.29.)
크리스마스 : 23.12.25.()
오토바이 책임보험 책임보험이없는 오토바이 등록 취소법 시행
 

 2023년 변화하는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상기 내용외에도 작게나마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을텐데요.

필요하신부분 꼭 챙기셔서 혜택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